영동군, 여행사 대상… 유치 인원·체류 기간별 차등 지급

[영동=충청일보 박병훈기자] 영동군은 연중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제공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군은 당일 관광객과 숙박 관광객으로 구분해 20명 이상 기준으로 당일 관광객은 1인당 6000원, 숙박 관광객은 1인당 1만2000원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자 영동군은 향후 수학여행 중지가 완화될 것을 대비해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도 당일과 숙박으로 구분해 50명 이상 기준으로 당일은 1인당 3000원, 숙박은 1인당 6000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당일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해야 되고 유료식당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해야되며, 숙박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 및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며 유료식당에서 2식 이상 식사를 해야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영동 관광 1주일 전까지 여행계획서와 관광 일정을 군 문화체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관내 식당 및 숙박 시설의 이용 사실 확인을 거쳐 매월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관내 식당 및 숙박업소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며 "더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