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이 상향 조정돼 새로운 정부에서 시행되면 종부세의 세수 감소 폭보다 납부대상자 감소 폭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세정 당국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재의 6억원 초과(주택)에서 9억원 초과 또는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9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 10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납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납세 대상과 세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할 지 알 수 없지만 납부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전체 납세액이 납부 대상자의 감소 폭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기준 변경에 따른 납부 대상자 및 세수 변화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과표 적용률, 보유 주택 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기존 종부세 납세자 중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0억원 이하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납부 세액은 크지 않아 종부세 납부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자의 감소 폭이 세수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은 80%였지만 올해는 9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고 올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될 공시가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 종부세기준 9억원 초과..작년 기준 납세대상 58% 혜택

과표 적용률이 80%였던 작년을 기준으로 공시가격만 고려해서 볼 때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기존 납부 대상 중60% 가까이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안내문 발송 당시의 공시가격대별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분포(개인 주택분)를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가구는 22만3천 가구로 전체 대상 37만9천 가구의 58.8%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의 세액은 1천754억원으로 전체 세액 1조2천416억원의 14.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면 기존 납세 대상자 중 60%정도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수는 14% 정도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이하인 납부 대상은 11만6천 가구로 전체 개인 주택분 대상의 30.6%였고 이들 가구의 세액은 4천759억원으로 전체의 38.3%였다.

또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납부 대상자는 4만 가구로 10.6%에 그쳤지만 이들의 세액은 5천903억원으로 47.5%에 달했다.



◇종부세기준 10억원 초과..작년 기준 납세대상 68% 혜택

종부세 납부 기준이 10억원 초과로 변경되면 작년 기준으로 개인 주택분 납부 대상 중 70% 가까이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26만 가구로 전체 대상 37만9천가구의 68.6%에 달한다.

이들 가구의 세액은 2천649억원으로 개인 주택분 전체 세액 1조2천416억원 중 21.4%를 차지한다.

결국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 초과 또는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면 기존 납부 대상 가구 중 상당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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