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정 묵(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많은 노인들과 그 가정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경증 치매노인과 그 가정이 그랬다. 기존의 제도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이뤄지기에 치매노인과 그 가정이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치매는 당사자의 문제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다.

치매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 제도로 5만 명 이상의 노인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한다, 또한 가족휴가제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을 지원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치매특별등급과 가족휴가제 등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치매노인 가정의 욕구가 얼마나 반영된 제도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선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를 보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외A(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인정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다. 문제는 치매에 대한 가족들의 체감도와 의료기관의 진단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 시작 단계에 있을 때 가족들은 적응하기 어렵고 힘겨워하지만, 도움을 받기 위한 치매 진단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하고,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은 치매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내 주변의 치매노인 가족들의 욕구와는 거리가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치매는 낮에도 문제이지만 밤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야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치매특별등급과 가족휴가제로 많은 어르신과 그 가정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 제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기 전에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기를 바란다.

완전한 제도는 없다. 항상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의지만 있다면 부족함은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자치단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 가능하다.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를 실행함과 동시에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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