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중 15개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대조해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등을 찾아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재등록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말소된 취학대상아동에게 의무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말소가 되었더라도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미취학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위장전입, 이중신고, 말소 재등록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준다./논산=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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