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인가결정

청주산업단지내 (주)우성모직이 (주)스쿨룩스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청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7일 우성모직 관리인이 제출한 스쿨룩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회사가 우성모직을 인수하는 내용이 골자인 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랜시간 자력 갱생을 위해 노력해 오던 우성모직에 대해 건전한 외부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치를 통한 기업 인수 방법으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산업과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정리회사에 관해 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를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53년 설립돼 'kingtex' 상표로 섬유산업을 선도해 온 (주)우성모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모회사인 (주)우성건설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1997년 5월22일 청주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 1998년 7월24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구조조정과 합리적 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에도 계획된 저임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저가 수주 공세와 정리회사로서의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정리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주지법 제10민사부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해 6월쯤부터 관리인을 통해 인수 기업을 물색한 끝에 동종 업계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스쿨룩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같은 해 11월14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계약 내용은 스쿨룩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으로 165억원을 납입해 그중 70억원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나머지 95억원은 회사채 임수대금으로 처리키로 하되 기업 존속을 위해 건전한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정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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