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의 10%공제

논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매년 1월에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하여야 할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면 1월말까지 논산시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여 납부하면 되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오는 15일까지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있으며, 납부는 논산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을 매매 하거나 폐차할 때에도 매매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논산시에서 환부하여 줄 방침으로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30)3288,3284)로 문의하면 된다./논산=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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