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기 분부터 수용가별로 지정계좌를 부여해 사용요금 징수

공주시가 금년 1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지정계좌 납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납부편리를 도모할 사용료 지정계좌 납부제는 시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 받게 된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징수를, 사용료 고지서와 자동이체 및 인터넷뱅킹에 이어 진일보 한 것으로 고지서 납부 수용가 및 인터넷뱅킹 미활용 수용가에게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사용료 지정계좌 납부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오토뱅킹에서, 요금 고지서와 관계없이 금액과 지정 계좌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납부방법은 농협(예금주 공주시청)을 통해 고지된 상·하수도 요금을 지정된 구좌에 계좌이체 및 현금입금 시키는 제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어 예산절감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정계좌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제는 입금 시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입금이 가능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주=노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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