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투표행위는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이러한 명시를 한 것은 그만큼 유권자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한다는 중요한 뜻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과거 1960년 조직적으로 관건이 개입된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으로 이승만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선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에 왜곡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는 독립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시·도·군·구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둬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일에는 투표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원인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함의 보관 등을 위한 관리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배려해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는 투표함은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과거의 투표함 화재·바꿔치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함의 괸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는 부정선거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부정선거는 국가차원에서 이뤄 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인 투표함관리를 철저히 해 이로 인한 추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동중영(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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