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회원국에 요청… 내달초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들에 32.9%에 달하는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eu 통상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8일 밝혔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실은 금명간 eu 27개 회원국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오는 8월 종결되는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금년 1월 초로 소급해서 철폐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전했다.

집행위의 하이닉스 상계관계 철폐 요청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해 11월 28일 한일 간 d램 분쟁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2001년 10월의 채무 재조정은 보조금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며, 2002년 12월의 채무 재조정은 하이닉스에 혜택이 없기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wto 최종 승소 이후 비슷하게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eu도 자체 재심을 통해 하이닉스 상계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앞서 eu는 2003년 7월 하이닉스 d램에 5년 간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2006년 4월 wto 분쟁에서 한국이 부분 승소함에 따라 상계관세를 32.9%로 다소 줄인 바 있다.

eu 이사회는 이르면 내달 초 하이닉스 상계관세를 철폐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집행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계관세를 공식 철폐할 경우 유럽시장에서하이닉스의 d램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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