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때 전액 돌려받아
무소속 출마자 대부분 '빈손'

[충청일보 박창우기자]지난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낙선의 쓴맛'을 본 후보들이 선거비용보존 문제로 또한번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존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지방의원의 경우 당선인만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충북도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한도는 최대 12억 8800만원이다.

시·군의경우 인구수가 가장많은 통합청주시는 3억 2300만원이며, 선거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 1억 700만원이다.

이밖에 시·도·군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5000만원 내·외로 선기비용이 정해졌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단기간내 최대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정해진 선거비용을 최대치까지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출마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게 현실이 됐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인지도가 약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는 모두 426명이다.

도지사의 경우 신장호 후보가 유효득표 10%이하를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충북도교육감은 장병학 후보는 30%대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함께 나온 김석현·손영철 후보는 각각 13.63%, 10.98%의 득표율을 기록해 사용한 선거비용의 50%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 단체장은 군소정당과 무소속 출신 출마자들이 대부분 '빈손'후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단체장에는 모두 3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가운데 그나마 사용한 선거비용 절반이라도 건진 후보는 단 3명 뿐이다.

나머지 12명의 후보는 유효득표수의 10%를 얻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과 함께 본전도 못건지게 됐다.

도의원 출마자는 모두 74명이 출마했지만, 낙선자 중 단 2명만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나온 한 출마자는 "비록 낙선했지만 사용한 선거비용은 경험을 쌓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며 "그렇지만 얼마만큼 썼느냐 보다 어떻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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