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세대에 해당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면서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다. 즉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어느 한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게 된다.

특히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므로써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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