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묘지 조성 혐의
청주청남경찰서는 11일 김준철 전 청석학원장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부인 K씨(80·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12월6일 산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남편인 고(故) 김 전 청석학원장의 묘지를 충북 청원군 남이면 야산에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법상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묘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200㎡ 규모로 묘지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시설 500m 이내에는 개인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장례문화연구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김 전 총장의 묘지가 초등학교에서 불과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원군청에 불법 사실을 통보했었다. 이에 청원군은 K씨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