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장영숙기자] 서산태안 지역구를 둔 성완종(새)국회의원이 오는 26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법원 상고심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으로 변호인을 바꿔 대법원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성완종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이달 26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 의원의 선고기일을 6월 26일 오전 10시로 확정하고 제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원의 재판부는 대법원 제1부로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다.

이에 앞서 성 의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2차에 걸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이후 변호인을 바꿔 다시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선고기일을 잡고 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성 의원측에서 상고이유를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해 와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

이를 위해 성 의원측에서는 그동안 자신을 변호해왔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되자 발빠르게 선고 1주일 전인 3월 20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호인도 바꾸고 상고심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2개월여만인 지난 6월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성 의원측은 지난 5월 2일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법원이 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1천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포괄적 기부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다.

위헌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성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와 함께 7월 30일 예정돼 있는 2014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성 의원의 대법 선고가 임박했음을 인지했었는데 결국 선고기일이 7월 재보선의 데드라인인 6월 안에 잡혔고, 선고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갈라진 민심이 채 추슬러지기 전에 또 재보궐 선거가 이어진다면 민심이 더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완종 의원은 지난해 5월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을 단체에 기부한 행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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