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그동안 지번 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토록 개편해 1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2011년도 이후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하게 돼 이번에 국토부가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개편하게 된 것이다.제공정보는 주택(매매, 전·월세) 실거래가로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색조건은 주소구분(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하면 되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도 제공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해 어플 설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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