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서(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

최근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사태만 발생하면 임기응변식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요란하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재산사건이 터질 때 마다 법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그 예로 성수대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을 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행 매뉴얼이 거의 작동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추고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안전에 대한 경시풍조와 전시행정에 초점을 두는데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사고를 감독할 상위기관에서 안전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재난사건 경우 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재난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매뉴얼을 실제상황에 맞게 전환하고, 보여 주기식 전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신속히 협력하는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관련 인력과 장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발생시 투입 가능한 자원을 상시적인 훈련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예방 및 사후처리능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의 감독기관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독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전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은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감독했는지, 형식적인 감독은 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형사건 및 참사에 대비해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처럼 재난관련 직접 피해자 뿐 아니라 유족에게까지도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장기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및 안전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형서(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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