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11억1862만원 최고액
교육감 후보는 김병우 1위

[충청일보 김정호기자]6·4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주요 후보들 가운데 법정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신고한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충북지사후보로 나타났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후보·교육감후보·청주시장 후보들의 법정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가 11억1862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도지사 법정선거비용은 12억8800만원으로 이 후보는 한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청구액의 전액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후보는 8억9811만원을 신고해 이시종 후보보다 2억 원이상 적게 신고했다. 윤 후보도 15% 이상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신청액의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후보중에는 김병우 후보가 최고액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10억9693만원을 신고해 교육감 후보중 최고액을 보였고, 이번 지방선거 전체 출마자중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도지사와 같은 12억8800만원으로 김 후보도 전액을 보전받을 전망이다.

또 장병학 후보는 8억1159만원을 신고해 역시 신청액의 10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득표율이 15%에 미달한 김석현 후보(13.63%·6억6991만원)와 손영철 후보(10.98%·6억2544만원)은 청구액의 절반 정도만 되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새누리당 청주시장 후보(2억2610만원)와 새정연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2억9927만원)는 모두 법정선거비용 제한액(3억2300만원)을 신고해 100% 가까이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통진당의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는 법정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서는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하며, 10~15%의 득표율을 거둔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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