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과잉진료비, 보약 비용 등은 안돼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진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판례는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가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로는 전치 3주의 타박상에 대하여 4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치료를 한 치료비,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는데 충수염 및 복막염 수술비를 청구한 경우, 피해자가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와 관계없이 입원을 계속한 경우 그 증가된 입원비, 의사의 오진으로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된 경우 등은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원하지 못하여 계속 입원치료함으로써 그 비용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실, 특진비용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방치료비는 그것이 당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보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교통비와 숙박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퇴원, 전원, 통원하는 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본다.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흉터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그리고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복용비용 등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보조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심 후에 새로운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심 당시 치료비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종결된 소송에서 치료비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통상 개호비 또는 간호비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상담 : 제천 ☏ 644-4080>

/장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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