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미사용시 확인거쳐 해지

오는 4월께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으며 카드사는 이에 대해 고객의 해지의사 확인을 거쳐 해지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내야 하며 해지 절차는 간소화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관은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이 서면이나 ars, 팩스 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밝히면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3개월이 지나면 고객이 해지 여부를 결정해 정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면이나 ar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통해 3영업일 내에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경우에도 회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 등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는 한편 포인트 제도등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카드로 할부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상품.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거나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경우 등에서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회원의 고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은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도난.분실 카드도 현금서비스 등에서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을 책임지지 않되, 고객이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밖에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공여기간이나 수수료율, 결제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업체 수는 총 35개, 신용카드 수는 9천215만2천장(1인당 3.8장)에 달하며 휴면카드에 부과되는 연회비는 연간 약 100억원 수준인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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