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만원.최장 2년..사후관리 강화

올해부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새로 투자해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신규 고용인력의 인건비 상당분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지방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의 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까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일반지역은 국비 지원비율이 80%, 낙후지역은 90%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돼 있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고용인력 300명 이상 제조분야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뺀 투자액이 20억원 이상, 신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조분야 중기업(50∼299명)과 소기업(1∼49명)은 각각 3억원과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해 1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

대신 자금의 부정수급이나 지원만 받은 뒤 고용을 다시 줄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 전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지원 뒤 6개월마다 신규 고용인원의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 혜택과 함께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보조금을 새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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