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차량 10만대에 29명으로 OECD회원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예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주정차 위반부터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속이 소홀해지자 안전띠 미착용과 정지선 위반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해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 법규준수수당의 금전보상과 더불어 패널티가 필요하다.

우선 유아와 초등교육과정부터 안전부문에 대해 독립교과과정을 개설해 교육이 돼야 한다.

위반자에게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CCTV 등 기계장치와 단속인력의 적정한 보강도 필요하다. 또한 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사고 자주 발생하는 장소'의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확장 등 교통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도록 정지선과 신호등의 적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해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습관적으로 정지선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교통환경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해당도로 교통주무담당부서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식의 교통환경을 조성, 교통법규 위반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도로나 구조물 등을 알맞게 수정·보완해 꼭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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