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장치가 내장된 차량.

공주시가 위성 항법장치가 내장된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가동,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활동에 나선다.

공주시는 11일,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차량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차량을 가동,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스스로 인식해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1초당 30장의 촬영이 가능하고 주·정차 위치의 주변배경도 찍을 수 있다.

특히,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과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까지 갖춰 촬영과 함께 차량번호를 알아서 판독하고 단속된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단속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1차로 단속해 찍힌 후 5분 뒤에 그 차량이 2차로 다시 찍히면 자동으로 과태료 가 부과된다.

공주시는 일반 차량의 단속은 물론 사업용 차량(택시 등)도 지정장소 외 주·정차 시에는 1차 단속 예고 없이 단속키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단속활동에 따른 민원마찰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형편성을 높이는 한편, 시내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노왕섭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