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관할구역 빠르면 10월말 확정

[진천·음성=충청일보 김동석·김요식기자]충북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끝났지만 토지 등기를 위한 주소지 부여 등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진천·음성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만 5000㎡의 혁신도시를 완공했으나 개별 토지에 대한 주소지 부여 등의 절차는 오는 10월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 구역이 확정돼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 규정안은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郡)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리 4만여㎡를 음성군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신돈리의 같은 면적을 진천군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이 확정되려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월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등기가 가능하려면 이 규정에 따라 진천군과 음성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번 부여 등을 마무해야 한다.

조례 입법예고 등의 기간이 필요해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혁신도시의 토지 등에 대한 등기는 10월 말이나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등기가 늦어지면서 토지를 분양받은 주민이 건물 신축 등을 위한 금융권 담보 대출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토지 분양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LH의 추천서를 받아 LH와 협약을 한 은행 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형편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이 공포되면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지번 부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빨라도 10월은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