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 판매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석유제품 및 자동차 가스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류 및 가스충전소에 대한 가격표시제 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격 표시판의 설치 장소, 가격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이며,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고시가 석유제품가격 표기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소는 올해 6월 1일까지 본 규정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석유제품 판매소의 유류 가격표시판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신고 및 허가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이후 설치된 가격표시판에 대하여는 이동형 가격표시판 설치 금지, 내부조명을 제한(네온 및 전멸조명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지주이용 가격표시판의 경우 관할 시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허가 및 신고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가의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상승과 석유제품 가격표시 방법 및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주의 자발적인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했다./논산=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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