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가격 표시판의 설치 장소, 가격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이며,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고시가 석유제품가격 표기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소는 올해 6월 1일까지 본 규정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석유제품 판매소의 유류 가격표시판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신고 및 허가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이후 설치된 가격표시판에 대하여는 이동형 가격표시판 설치 금지, 내부조명을 제한(네온 및 전멸조명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지주이용 가격표시판의 경우 관할 시청 광고물 담당부서에 허가 및 신고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가의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상승과 석유제품 가격표시 방법 및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판매업주의 자발적인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했다./논산=전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