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4876필지 대상으로 5월 31일에 결정·공시

연기군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및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은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군내 8개 읍·면의 13만 4876필지로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지가산정이 끝나면 3월21일~4월 18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9일~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토지소유자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월 1~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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