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1:1로 지원하고 만기 시에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여야 한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가진단서를 작성하고 근로활동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나 원천소득징수부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희망복지지원팀(☏043-539-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