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122대 일괄 1년 가입
이달 통합청주시 출범 후
계약자 변경 등 행정력 낭비
권익위 경쟁입찰 권고도 무시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지난달 말로 옛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이 올해 초 관용차량을 일괄적으로 1년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이하 보험)에 가입해 통합 후 청주시가 보험가입자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계약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군 본청의 경우 20대의 차량을 더 케이보험에 일괄 수의계약 했으며 다른 부서에서도 각각 수의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22대의 관용차량을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가입했다.

또한 청주시와의 통합을 6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보험가입기간을 1년간으로 정해 월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함에도 인터넷 보험사에서는 단 한군데만 견적을 받고 다른 보험사로부터는 설계사를 통한 견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견적비교 자체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보험견적을 비교하면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결정된 업체만 구두로 보고했는가 하면 아무런 근거 서류도 남기지 않아 보험 가입 전반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국민권익위가 "공용차량으로 보험 가입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에 계약하는 일이 빈번하면서 특정 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지속적으로 장기간 가입하면서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경쟁입찰을의무화'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올해 2월5일 공고를 통해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 30대에 대한 견적입찰을 실시, 당초 예상 보험금액 1224만 1110원보다 48만 690원 싸게 보험에 가입해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각 구청과 사업소 등에 이달 말까지 보험가입자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계약 할 것을 지시한 상태"라며 "보험가입기간을 1년간으로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담당했던 전 청원군 공무원 A씨는 "전임자가 그동안 여러 보험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수의계약을 했다"며 "다른 인터넷 보험사와 견적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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