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청주청원署 생활질서계장)

몇일 전 오후 무렵, 32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시내버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분이 경찰서를 찾았다.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휴대폰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고, 버스회사로 전화도 해 봤지만 찾을 수 없어 분실신고를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었다.

방문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각종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분실품 중 대부분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갑과 휴대폰이다.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 진열대 위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놓고 나오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탁위에 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의자에 핸드폰을 놓고 내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 연락처를 통째로 잃어버린 황당함은 물론이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보거나, 기억을 더듬어 이리저리 상가를 다시 찾고 택시나 버스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 애를 태우게 된다.

그래도 못 찾을 경우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위해 경찰관서에서 발부하는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부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지난달 말,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관서에서 발부하는 신고접수증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인터넷 경찰청유실물센터인 'LOST112'에 등록한 신고 접수번호 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다면 먼저 '경찰청유실물센터 홈페이지 (www.lost112.go.kr)'에 접속해서 분실신고 등록를 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해 둔다.

그런 뒤 가입통신사에 일시 정지신청(수신만 가능)을 하고 보험사에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누구나 휴대폰 습득시는 분실한 사람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빠른시간 내 찾아줘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거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습득신고를 하면 된다.

습득한 휴대폰은 경찰관서나 우체국을 통해 대부분 주인을 찾게 되는데, 신분증이 함께 들어있는 휴대폰은 택배나 전화연락을 통해 분실한 사람에게 전달된다. 또, 찾아가지 않은 휴대폰은 한달 가량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다가 '핸드폰 찾아주기 콜센터'로 배송해 기기번호 등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게게 된다.

만약, 휴대폰 습득 후 정당한 이유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신고치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누구나 바쁜 일상생활에 쫒기다 보면 한두 번쯤은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릴 수 있다.

휴대폰을 분실하신 분은 'LOST112'로, 휴대폰을 습득한 분은 우체국이나 경찰관서로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김진희(청주청원署 생활질서계장)
▲ 김진희(청주청원署 생활질서계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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