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원법 설명회
"실질적 정책·입법적 대안 모색"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수십년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탄약창 주변 주민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4일 박완주 의원(천안을·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회의실에서 주민대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기성) 초청 탄약창 주변지역지원법 설명회를 가졌다.

제 3탄약창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요구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박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지역주민 1237명이 참여하는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 법률제정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성근 성환읍 대홍이장은 "탄약창 주변지역은 실제 주민피해정도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민정관군 협의체 등 전담 처리기구 신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철 성환읍주민자치위원은 "탄약창 유지는 국가안보의 필수인데 특정지역만 피해가 강요된다"며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을 해소하려면 (가칭)안보세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박 의원에게 법안의 용어정의에서 탄약창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관할 소재지 읍면동으로 확대하도록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군사분계선과 서해5도 등은 특별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은 반세기가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강요되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과 입법적 대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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