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위 "부당 대기발령 인정"
청주노인병원 "납득 못해" 반발
노조 "사건 악의적 이용해 탄압"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치매노인 폭행 혐의를 받던 간병인 A씨가 사실상 업무복귀를 할 수 있게 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간병인 A씨가 근무하던 청주시노인병원은 현재 노사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간병인 복귀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예고 하고 있다.

14일 노동계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1일 간병인 A씨가 접수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서 청주시노인병원이 징계조치로 내린 대기발령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대기발령으로 결정된 내용을 청주시노인병원과 간병인 A씨에게 지난달 26일 유선으로 통보했다.

부당대기발령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 작성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노인병원이 간병인 A씨를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게 인정 사유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노인병원 측은 부당대기발령이 인정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노인병원 간병인인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돌보던 90대 치매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간병인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치매노인 폭행혐의가 있는 간병인 A씨를 다시 복귀시킬 수 없다는 게 병원측의 입장이다.

청주시노인병원 관계자는 "대기발령은 원래 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인정사유를 드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피해를 당한 치매노인과 격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기발령 조치는 적합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간병인 A씨에게 지난달 7일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 통보전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간병인 A씨가 참석치 않아 해고조치 취했다는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4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상태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측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인정이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구제신청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노인병원 노동조합은 "간병인 A씨 사건을 병원측이 악의적으로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병원 노사는 근무 방식 변경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또한 노조 측은 이 병원 원장에 대해 배임 의혹과 병원이 조례 및 협약을 무시했다며 청주시의 위탁해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병원측이 간병인 A씨 사건을 비화해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관계자는 "A씨 건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이고 또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병원측 잘못이 밝혀진 것"이라며 "병원측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노조 개개인에게 트집을 잡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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