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 대 저금리...내달 20일까지 신청가능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원)재학 근로자에게 연 1.3%~1.5%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15일 확정·발표했다.

근로자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부사업은 2년제 학위과정에 2년 거치 2년 상환을, 4년제 학위과정에 2년 거치 4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주거지나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능력개발비용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해 내달 1~20일까지 학자금 대부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5항)에 따라 명장을 비롯,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고용평등 우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대부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대부 약정기간(2008.2.25~3.25) 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로 대부금을 지급받으면 대부결정이 취소된다.

학자금 대부대상 확정자는 다음달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발표된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은 가장 낮은 이자로 학자금·훈련비를 대부함으로써 일터와 학습이 병행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내달 4일부터 11월14일까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훈련비 대부를 신청할 경우 연 1.5% 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200만원까지 훈련비를 대부해 준다. /이성아기자 yi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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