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연리 9% 내야 '면세'

급전이 필요할 경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는 곳은 어디일까.

'친한 사이일수록 가급적 돈거래와 보증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막차에 기댈 곳은 가족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가족간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가족간 거래도 세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이다. 만일 2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1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돈을 빌린 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반면, 1억원 이하 금액의 경우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별문제 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부닥치는 문제는 이자율이다. 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1억원을 초과한 돈을 빌릴 경우에는 9% 이상으로 이자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린다면 2억원의 9%(이자율)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 받은 것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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