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신청·접수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 대비 1개 분기 위탁거래 실적이 5%이상인 기업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하고, 1년간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 후 2년간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중기청(043-230-5375)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성아기자 yisu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