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162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시설물조사를 벌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 이상부과되며 주거용은 제외된다. 관련제도와 부과대상여부 등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871-3314~6)으로 하면 된다. /음성=이동주 기자 21-buoy@ 이동주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남 최초 천안 대규모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본격 추진 충북대, 의대정원 증원 '최대 수혜'…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정우택, 불출마 선언…"당에 남아 명예회복" 충청권 의대교수 집단 사직 현실화 총선 본격 레이스 막 올랐다 한국교원대·청주교대 올해 '글로컬30' 도전…대학 구성원 반발 청주KB스타즈, 봄 농구 축제 준비 마쳤다 충남 최초 천안 대규모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본격 추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청주 산단 내 화장품 제조시설 입주 가능해진다 청주페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가맹점 제한 충북도내 기초의원 재산 10억원 이상 35명 충북경찰,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18개 세부과제 추진 충북교육연대, '청주 카지노 입점' 규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충북서 3만9186명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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