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162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시설물조사를 벌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 이상부과되며 주거용은 제외된다.

관련제도와 부과대상여부 등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871-3314~6)으로 하면 된다. /음성=이동주 기자 21-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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