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자율사업으로 영농규모화 사업, 토양개량사업, 농기계구입지원,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등이다.
이번 사업은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 보조, 융자 자부담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성격에 따라 군 농정과(☏871-3373), 농업기술센터(☏871-3604), 읍면사무소,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877-1301), 농축산림조합 등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충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음성=이동주 기자 21-bu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