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이며,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법정저소득층단가의 70%, 시설미이용아동은 35% 수준을 매월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2008년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지원신청은 읍·면 산업부서에서 오는 1. 27일까지 접수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농정과(740-3455)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영동=박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