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권장 금액은 세대주가 4000원, 개인사업자 2만원 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1군 부터 5군까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고지된다. 이번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5천550만원보다 8.2%가 늘어난 6천만원이다.
적십자회비는 재난과 재해 발생시 이재민들을 구호하고, 화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조손가정세대, 독거노인 돕기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각종 구호활동 등에 인도주의 사업수행과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와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옥천=이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