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의 허풍이 결국 철창행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허경영 경제공화당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파격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허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가짜 합성 사진을 무가지에 실어 배포하고 '유엔 사무총장 출마 제의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홍보물에 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주간지 대표 강모씨에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을 기사로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 이 기사를 싣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모 판사는 "허씨가 의도적으로 유력 정치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총선에서 국민들을 속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다 범죄 사실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결혼자금 1억원 지원, 출산 장려수당 3000만원 지원, 양도세 소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 면제, 대학까지 등록금 전액 국가 부담 등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다. 더구나 휴대전화 요금 5만원 보조,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필품 쿠폰 지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 이혼 기록을 삭제하고 모든 전과자를 사면하겠으며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고 몽골과 통일하여 나중에 중국과 합병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자칭 iq가 430이라고 주장한 그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정책 보좌역을 지냈고 새마을 운동과 방송통신대가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미없는 정치판에 유권자들은 허씨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정말 이상향의 국가가 될 수 있다며 환상에 젖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때문에 선거가 끝난뒤에도 인테넷을 포함한 각종 언론에 등장하여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거짓과 위선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삼 확인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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