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예정"

한나라당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은 27일 '비리연루자에 대한 공천배제'를 규정한 당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당규에 있는 이 조항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천심사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공천 부적격자로 규정한 당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당규 9조에는 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 벌이고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등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재 당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규정돼있어 벌금.과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지 않은 데다 사면.복권을 받은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규 손질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규정을 명확히 할필요성이 있다"고 당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공천 신청과 관련, "공심위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2월1일부터 5일간 공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천기준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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