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11대 추가 설치

충주시는 교통체증 해소와 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단속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앞~시청 삼거리를 비롯한 11개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시점 전인 다음달 20일까지 대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구간은 시청 앞~시청 삼거리와 시청 삼거리~임광로타리, 임광로타리~우림아파트 상가(3대), 임광로타리~기아자동차,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동신아파트(2대), 부민 삼거리~이마트, 이마트~문화지구대, 황금타운~옛 세무서 골목 등이다.

cctv 단속시스템은 종전 단속원에 의한 단속과는 달리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사진촬영 즉시 단속된다.

주차위반의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부터 적용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더라도 5분이 경과되면 정차위반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다소 불편함은 예상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과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충주=김상민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