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예정

폭행 시비에 휘말린 탤런트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일국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할 계획이며, 또 설 전에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가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데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도 6개월 진단이 나올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런 진단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기자는 송일국이 사과만 했으면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6개월 진단이 나왔다면 과연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덧붙엿다.

이에 앞서 한 여성 월간지의 프리랜서 기자 a씨는 "17일 오후 9시 송일국 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 우발적인 일이지만 사건 이후 지금까지 송일국 씨 측이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송일국을 인터뷰하기 위해 송일국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으며, 송일국이 혼자 차를 몰고 와 내리자 그를 쫓아갔다는 것. 당시 송일국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는데, 그가 오른팔을 붙들자 송일국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우발적으로 가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송일국 씨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취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휘두른 팔에 내가 다쳤고 이가 부러졌는데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일국의 매니저 이동호 씨는 "송일국 씨와 a씨는 옷깃이 스친 적도 없다. 그날 송일국 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a씨가 뒤에서 부르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잠갔다고 했다. 그러니 팔을 붙잡거나 옷깃이 스친 적도 없다"면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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