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504억원 환급길 열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됐던 대전지역 201억3200만원과 충남 155억1700만원, 충북 147억5575만원 등 총 504억475만원이 환급된다. 전국에서는 26만가구가 4025억원을 환급받는다.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만7000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정을 받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총 1174억원을 돌려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2005년 4월13일 이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이번에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선의의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하게 구제를 받을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법 통과는 정부정책이나 법안이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정부 정책과 법안이 국민의 뜻에 반해선 안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에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한 제도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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