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504억원 환급길 열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됐던 대전지역 201억3200만원과 충남 155억1700만원, 충북 147억5575만원 등 총 504억475만원이 환급된다. 전국에서는 26만가구가 4025억원을 환급받는다.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만7000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정을 받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총 1174억원을 돌려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2005년 4월13일 이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이번에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선의의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하게 구제를 받을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법 통과는 정부정책이나 법안이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정부 정책과 법안이 국민의 뜻에 반해선 안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에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한 제도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