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유통 단속도 병행

보은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설 대비 물가관리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물가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 제수용품및 쌀 ,사과,배,소고기등 17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인 목욕료,이,미용료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경찰,민간단체로 구성된 5개반 21명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위조상품 판매,매점매석,가격담합,요금과다 인상,계량위반,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역내 식육판매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군축산물명예감시원으로 합동지도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수입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젖소나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 판매하는 행위,종류,부위,등급별 미표시 행위,원산지 위반,무허가,미신고 판매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서민생활보호및 지역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각 직장과 단체를 중심으로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기회를 갖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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