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올해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5,373명에게 4억 1천 3백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70세 이상 노인인구 7,369명의 72.9%를 차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175명중 5,373명이 수령자로 선정돼 31일에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금액은 최고 노인단독의 경우 매월 8만4천원, 노인부부는 13만4천원으로 영동군은 62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

노령연금은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만원 이하) 이하인 노인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인단독은 매월 2만원에서 8만 4천원, 노인부부는 4만원에서 13만 4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금융자산 등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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