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ㆍ로스쿨법ㆍ연금법 처리 무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감했다.

그러나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6월 임시국회로 처리 시기를 미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 및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이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스쿨법의 처리 무산으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피고인 및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 신청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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