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의 10% … 규정 이상 착취

7일 새벽 5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사직동 분수대 인근 한 인력소개소에서 만난 김지훈(42)씨.

김씨는 지난 2004년 초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이후 대전과 청주등 건설 현장 인력알선업소를 통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가족 6명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다.

김씨가 인력알선업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나가 허드렛일(잡부)을 하면서 받는 하루 일당은 5만 5천원. 하지만 이 돈 전부가 김씨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니다. 소개소 알선료 5천원을 공제하고 차비 2천원을 제외 한 나머지 4만 8천원이 그날 수입의 전부다.

최근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공주·연기), 혁신도시(충북 진천·음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등 충청 지역 건설 경기가 봄을 맞아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인력알선 업소들이 김씨 같이 일거리를 찾는 사람을 모집해 공사장에 알선해주고 높은 소개비를 받고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충청지역 건설업계와 건설 일용 근로자들에 따르면 대전, 청주를 비롯 각 시·군 단위로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 외에 00인력 등의 간판을 걸고 인력을 모집 공급하는 무허가 업소가 1천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허가 난 직업소개소는 물론이고 무허가 업소 대부분이 근로자를 건설현장에 소개하면서 노동부 규정 이상의 소개비를 받고 있다는 것.

현행 노동부 고시에 따른 직업 소개료는 3개월 이상 중·단기 근로자의 경우 취업 소개료는 3개월분 임금의 10%로 이 중 인력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소개료는 사용자가 6%, 근로자가 4%이고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노임 중 4%를 소개소에 내게 돼 있으나 이들 업소들은 소개료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10%를 받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인력소개소들이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소규모로 새벽에만 반짝 운영한 뒤 철시하고 구직자 또한 불황으로 밀려드는 다른 구직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고를 꺼리고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같은 인력알선업소의 횡포를 막으려면 무허가 알선업체를 정식 직업소개소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한편 허가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주복 간사는 이에 대해 "행정당국의 느슨한 업무로 인해 가뜩이나 적은 수입 속에 어려움을 겪는 애꿎은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단속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청일기자 cijin@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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