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중식 기자

▲장중식 기자
지난달 20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무관련 개정법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까지 '합작'으로 내놓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 개정법률안은 진작부터 있었어야 했다.

고의적으로 수십 억대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마땅히 내야 할 세금까지 탈루하는 세력들에겐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가법을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세포탈범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형량을 높이고 세무공무원 사법권 부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심도 지워버릴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그러했다. 일시적 현상인지 모르나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썰렁해졌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실종된 부동산을 바라보며 '다음'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은 '다음'을 기다릴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정권교체 후 언제 바뀔 지 모르는 정책의 u턴'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금추징을 위해 세무공무원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조심스럽다.

행여 '소 잡을 칼이 쥐 잡는 칼로 변질' 될 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검찰이 되었든 경찰, 세무공무원이 되었든 부정부패 앞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날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부여 된 칼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