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균형발전 의무 포기하는 것"

통합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13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외 12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법이자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법"이라며 강력한 법안 저지 운동을 선언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절대적인 의무조항이 두 가지다. 하나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두고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장관급위원장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헌법정신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매한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그나마 있는 균형위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리전개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때문에 법 개정안을 냈다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권한 이관이 아니라 권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나아가 균형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22조부터 27조까지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국가우선순위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 하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노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명규 의원 역시 "당 내부에서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더 논의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고, 같은당 김성조 의원도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는 성급한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노 의원 의견에 동의를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부터 27조는 균형위에 설치 근거를 비롯해 균형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총 망라돼 있다. /김성호 기자 ksh3752@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