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소장 소순환)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양곡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양곡표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양곡표시 일제조사에서는 양곡가공업 및 양곡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미곡, 맥류, 곡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 서류(감자·고구마)와 이를 원료로한 분쇄물·분말·전분류 등에 대한 의무표시사항의 준수 및 적정여부이다.

또 표시내용과 내용물의 일치여부를 조사해 미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위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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