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7일 다방 등을 돌며 소화기의 약제를 충전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전 11시 진천군 진천읍 g 다방에서 소화기를 점검한 뒤 소화액이 부족하다고 속여 소화기를 수거, 약제는 충전하지 않고 되돌려 주며1만5000원을 받는 등 괴산.증평.음성군의 다방 등을 돌며 19곳에서 소화기 약제 충천을 핑계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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