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세종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세종시 법률안이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만 담은 허술한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처럼 재정 특례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고 연기군의 잔여 지역에 대한 대책도 구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충남은 세종시와 가장 이해 관계가 깊은 자치단체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이기주의 때문에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 설치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점차 고쳐 나가면 된다.
이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 법률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가 무산된다면 결국 충청권이 피해를 본다. 아마 충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대전시도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어떻게 보면 충북만이 하루빨리 법이 통과 돼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는 모양새다.
세종시 공청회가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술인들은 "충청권의 개발 동력인 세종시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요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정갑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는 "법안 통과 지연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지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이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